한-스웨덴 통관혜택 협력 합의

입력 2010-08-2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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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스웨덴이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양국 관세청 간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윤영선 관세청장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카린 스태린(Karin Starrin) 스웨덴 관세청장이 만나 제1차 한-스웨덴 관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는 관세청의 발전상황과 한-EU 종합인증제도(AEO)의 상호인정협상(MRA) 준비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회의 결과 양측은 관세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의 행정 당국이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는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U와의 AEO MRA 체결에 있어서도 양측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AEO제도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공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

관세청에서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수출입업체.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WorldCustoms Organization)가 수용하면서 생긴 제도.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

상대국 AEO를 자국 AOE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자국 AEO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과 물품검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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