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ㆍ경주지역 타임오프 위반 사업장 19곳에 첫 시정명령

입력 2010-08-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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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도입 이후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에코플라스틱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25일 심문회의를 열고 의결 요청 사항을 전부 인정해 시명명령을 의결했다.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 노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직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포항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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