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수출 피해 기업 정책자금 지원

입력 2010-08-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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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 추진 예정

정부는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관련 피해 수출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란 교역기업에 대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및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된다.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연 3.7~5.4%이며, 기간은 3년, 한도는 5억원 이내 신용대출이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 기(旣)수출보험 사고 통지시 신속한 심사 및 보험금 지급, 기업은행의 대이란 교역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이 지원된다.

은행권도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매입대금 입금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조속히 마련ㆍ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무역협회에 애로센터를 설치, 기업애로 사항을 청취ㆍ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도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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