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
이는 둔촌주공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총회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기 때문.
23일 건설업계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공사선정 총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합과 비대위 측간의 갈등은 27일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27일 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날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28일 총회는 열릴 수 없게되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조합은 예정대로 2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실시한다.
법원에서는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을 제외한 채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한 것과 입찰마감일 당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입찰한 시공자의 사업조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가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둔촌주공 재건축 입찰마감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금호산업·경남기업 컨소시엄, 한양·벽산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