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먼 바다까지 휴대폰 터진다

입력 2010-08-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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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연안 30~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20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섬 등의 유ㆍ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돼 그동안에는 연안에서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체결로 2013년까지 전국 연안의 섬 49개 유ㆍ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전화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중계기 설치를 위한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토부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등대에는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들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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