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미산 싸움' 주민감사 청구 기각

입력 2010-08-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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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홍익대 부속 초ㆍ중ㆍ고교 이전을 두고 학교 측과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진 '성미산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출된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 마포구 주민들로 구성된 성미산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체육시설 부지였던 공사 예정지를 학교 부지로 용도를 바꿔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월 상위 부처인 국토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측이 거론한 사안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홍익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마포구 성미산 남쪽의 땅 2만2000여㎡(6천800여평)에 부속 초교ㆍ여중ㆍ여고를 옮기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과정에서 성미산 인근 주민들은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지방자치단체 측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학교이전사업을 반대, 공사 저지 농성을 벌여 수차례 물리적 충돌이 빚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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