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부정사고 막겠다"

입력 2010-08-23 12:07수정 2010-09-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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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점의 POS 단말기를 보안강화키로 했다.

POS 단말기는 가맹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돼 있어 모든 매출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23일 POS단말기의 회원정보 유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OS 단말기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20만개의 POS가맹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POS단말기 보안표준'을 마련해 표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정장하지 않고 암호화해 고객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보안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POS단말기에서 신청하는 신용카드의 거래승인 요청건은 내년 초부터 승인거절될 방침이다.

보안표준 내용에는 ▲POS단말기에 신용카드 중요 인증정보(CVC값, 유효기간 등)의 저장 금지 ▲POS단말기의 카드리더기(카드정보 입력장치)로부터 신용카드 인증정보 기밀성 보장 등 보안기능 마련 ▲카드번호 보호 ▲전표 출력시 신용카드 유효기간 출력 금지 ▲POS단말기 관리프로그램의 패스워드 사용 및 모든 행위를 로그로 기록 유지 ▲운영체제 보안 강화 및 사용자에게 보안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POS단말기의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해킹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POS단말기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불만 등의 해소 및 신용카드 거래전반에 대한 안정성 증가로 카드사 등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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