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여수시청 간부 김모(59.여.구속)씨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오 전 시장의 사돈인 주모(중국 도피)씨에게 전해져 여수 시의회 로비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구속된 김씨가 보관하면서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홍보 등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김씨가 처음에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하기에 사용처를 지시했으며, 추가로 받았다는 1억원은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