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銀 서울지점 '영업정지' 검토

입력 2010-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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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를 적용해 한시적 업무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외환거래법상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지침'을 어기고 이란 사데라트은행 등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영수지침은 유엔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과 미국 대통령령 13224호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멜라트 지점은 한은의 승인 없이 금융제재 대상자들과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멜라트 지점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은행법, 외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협법) 등을 놓고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은행 건전성, 영업행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가 적발되지 않아 은행법상 지점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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