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18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처분을 취소하면 위원회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문광부 주장에 대해 "이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