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올해 4월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시설물이 멸실돼 정확한 원인 조사가 불가능해 시설물 무단 멸실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현재 영업자가 연락 두절돼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어려우나 도매업자가 제조업체로부터 160㎏을 구입했으며 보관중인 80㎏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