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부터 보험개발원에 위탁운영 중인 보험 가입전산망을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교통사고 당사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무보험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험가입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에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현재 대인과 대물 보험 미가입율은 전체 5.2%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