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오롱 지분 불법 취득 의혹

입력 2010-08-18 09:35수정 2010-08-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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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투사 통해 계열사 주식 19만주 보유...공정거래법 위반

코오롱그룹이 계열사 지분을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기창투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현행 법률상 취득할 수 없는 계열사 지분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상당수 지분을 이웅열 회장(사진)이 갖고 있는 등 오너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법률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
18일 본지 취재 결과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또다른 계열사 코리아이플랫폼 지분 2.62%(19만2200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중기창투사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적인 부분이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기창투사는 같은 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특별한 적용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소유가 불법인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 주식 처분과 법위반 사실 공표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한 금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부과 및 형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의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은 이 회장 12%(40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룹 계열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

반면 코리아이플랫폼의 지분구조를 보면 코오롱아이넷과 코오롱건설이 각각 24.8%와 18.4%를 보유해 최대주주와 2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이는 확고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50%+1주’에 못미치는 수치다.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필요한 것이다.

코오롱그룹측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 지분 취득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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