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은행장,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소홀 책임 물어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내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검토 작업을 끝내고 경남은행과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 대해 징계 통보를 했다.
이 가운데 문 은행장은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통보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해 경남은행의 장모 전 부장이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금전신탁 불법운용 등 4400억원대 금융사고를 낸 사실을 적발했다.
사고 당사자인 장 전 부장은 이미 면직 조치된 상황이어서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금감원은 제재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재심의위를 열어 최종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