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부적격자들에게 혜택을 준것으로 17일 알려졌다.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SH공사가 이 과정에서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SH공사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