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서 투자정보, 내달부터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입력 2010-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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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투자자가 정정신고서상 수정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현행 정정신고서상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투자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정정신고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투자자가 정정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으며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인지, 새로운 내용 추가인지, 일정 변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또한 정정 내용의 분량이 많은 경우 정정내용의 주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대비표에 정정 내용을 기입하는 한편 수정 부분은 크기, 색, 글꼴 등 글자모양을 달리 해 정정내용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정정요구를 통해 다시 증권의 모집·매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서 열람현황을 보면 증권 발행에 관한 최종 정보가 기재된 정정신고서 보다 효력이 상실된 최초 증권신소거의 평균 열람회사가 약 4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 전후 내용의 비교 열람이 용이해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정정항목별 정정사유의 구체적 기재를 통해 정정요구 내용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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