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가석방 109명에 전자발찌 무더기 부착

법무부는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때 성범죄자 19명과 살인범 90명 등 모두 109명에 전자발찌를 착용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도입된 이래 1일 부착자 수로는 최대 규모다.

부착자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래 현재까지 모두 643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이 중 549명은 착용기간이 종료했고 94명은 아직 착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의 소급 적용으로 6919명이 부착 대상자에 새로 추가되는 등 향후 전자발찌 착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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