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과정의 돈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47)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모 후보에게 공천대가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고 다른 2명의 후보에게도 억대의 돈을 요구해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정확한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초 윤 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역에서 제기되자 관련자들의 가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김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