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의식불명자에 대해 가족의 동의로 첫 뇌사(腦死) 판정과 함께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결정됐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간토(關東)의 고신에쓰(甲信越) 지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의식불명의 20대 남성이 장기 제공과 관련 가족의 승낙만으로 법적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 남성은 사망이 확정됐고, 장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식된다. 일본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동의만으로 뇌사판정이 내려져 장기가 이식되는 것은 지난달 17일 개정된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본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장기이식이 가능했으나 개정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의 장기제공 요건을 대폭 완화해 부모 등 가족의 동의로 법적 뇌사판정과 함께 장기이식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