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균등감자 인가에 일단 대화 합의 ... "상황 따라 무효소송 등 할 수도"
KDB생명(구 금호생명)이 3.17대1의 균등 감자를 인가받은 것에 대해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KDB생명 관계자는 9일 "지난 6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감자안이 금융위에서 인가 받았다"면서 "오는 9월 400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통해 방카슈랑스 정상화하고 지급여력비율을 올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6월 현재 110% 가량으로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150%에 못 미치고 있다. 3.17대1의 균등 감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온 KDB생명 노동조합은 일단 회사측과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KDB생명 노조는 회사측의 균등 감자에 대해 경영 실패에 대한 대주주 책임은 외면한 채 소액주주와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금융위의 승인으로 7000여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는 최소 약 12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KDB생명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인가가 난 만큼 회사측과 잠정적으로 이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균등감자 무효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1차 임시회의를 통해 KDB생명이 5006억원의 감자(자본감소) 실시에 대해 인가했으며 이로 인해 KDB생명은 보통주 3.17주에 대해 신주 1주 발행하게 됐다.
KDB생명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차익 5006억원은 누적결손금 5143억원 보전에 사용할 방침이다.
KDB생명은 감자에 따라 주식병합에 따라 총 주식수가 기존 1억4625만3006에서 4613만6594으로, 자본금은 7313억원에서 2307억원으로 줄었다. 손실을 기록했던 이익잉여금은 5143억의 손실에서 137억원 손실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