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삼각표지판 대부분 안전품질표시기준 미달

입력 2010-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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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기준 미달 삼각표지판에 대해 개선조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용 삼각표지판 10개사 제품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품질기준에 미달되는 9개사 제품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용 삼각표지판은 고장난 자동차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설치해 사람의 눈에 잘 띄게 하기위해 적색반사체의 반사성과 색도범위를 안전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조사 제품중 8개사 제품이 반사성 시험 14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사 제품은 적색 표지판의 색이 기준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대상 10개사 제품중 6개사 제품이 KS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8㎧의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이들 기준 미달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한 업체에게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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