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전 비서관의 조서를 면밀히 살핀 뒤 사실 관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 초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난 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비롯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는지와 '비선'으로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우선 사찰 개입 여부에 대해 "민간인은 고사하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며 "다만 이인규 전 지원관이 노동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상급자(청와대 비서관)로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지원관과 친분이 있느냐는 추궁에는 "2007년께 처음 만난 이후 한두 차례 따로 만났을 뿐 수시로 만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고 전했다.
2008년 9월 경기도 양평군의 한 리조트에서 2박3일간 열린 지원관실 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 조직의 워크숍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일이 잦아 어떤 성격의 것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전 지원관과의 친분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다"며 역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사찰 관련 문건과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 전 지원관 등 련자 진술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이 전 비서관에게서 받아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