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외에 성과보수를 받는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불건전행위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