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시자에게만 특별 적용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인 GMAT의 응시료 환불 기간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규정 약관이 부당하다고 GMAT 주관사(GMAC)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받아 들여져 한국에 한해 GMAC가 환불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조항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응시료(250달러)에서 40%을 제한 15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미만부터는 응시료의 20%에 해당하는 5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다.
현행 약관은 시험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남았을 경우 32%만 환불 처리됐고 7일 미만은 환불이 불가해 다른 영어 시험 환불제도와 비교했을 때 위약금이 과다한 부분이 지적됐다.
취업 시 영어 실력 기준으로 활용되는 토익(TOEIC)ㆍ텝스(TEPS)의 원서료는 접수기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환불 가능하다. 교환학생 선발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토플(TOEFL)은 3일 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 등록비의 50%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바뀐 환불 약관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GMAC 웹사이트(www.mba.com)내 정보 게시판(Information Bulletin)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 이순미 과장은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험인 GMAT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번 환불 확대 실시로 MBA를 준비 중인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미국의 경영대학원 입학 시험. 경영학 석사 입학 시 많이 활용된다. 한국에는 서울,부산에 시험장이 있다.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GMAT를 개발 ㆍ소유한 회사.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지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