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는 '플래시 리테일러' 오뜨룩을 불법판매 혐의로 고소했다.
럭셔리브랜드 까르띠에가 자사 브랜드와 트레이드마크에 손해를 입혔다며 명품판매업체 오뜨룩(Hautelook)을 고소했다고 럭셔리인사이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뜨룩은 일종의 '플래시 리테일러(Flash Retailer)'로 샘플 제품을 포함해 파격적인 가격에 각종 명품을 판매하고 있다.
까르띠에는 오뜨룩이 자사의 허가 없이 일부 파손품과 중고제품을 판매해 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뜨룩은 까르띠에의 중고 시계를 판매했으며 보증이 되지 않는 물건들도 팔았다고 럭셔리인사이더는 전했다.
오뜨룩 측은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신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오뜨룩은 최근 사업 호전에 힘입어 지난 6월3일 뉴욕 소재 사모펀드인 인사이트벤처파트너스로부터 3100만달러(약 3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