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한달, 사업장 64.1% 도입

입력 2010-08-03 10:29수정 2010-08-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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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노조 전임자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이 64%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한 달만인 지난 7월31일 현재 7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또는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1곳은 이미 단협을 체결했고, 494곳은 도입을 잠정 합의했다.

타임오프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832곳으로, 전체의 96.2%에 달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29곳, 보건의료노조 1곳, 한국노총 1곳, 미가입 2곳 등 모두 33곳(3.8%)이었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7%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사업장 67.2%, 민주노총 사업장 50.2%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측은 "민주노총이 노조법 무력화 투쟁 등 타임오프 시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과반수가 넘는 229개소(50.2%)가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타타대우상용차, 한국델파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핵심사업장들도 면제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9곳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면제한도를 초과해 지난달 급여를 지급한 2곳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응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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