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소송' 장기전 가나

입력 2010-08-02 11:29수정 2010-08-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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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 고법에 항소…현대重 "항소와 상관없이 가집행 절차 진행"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최대주주이자 IPIC의 계열사인 IPIC인터내셔널과 하노칼홀딩스는 현대오일뱅크 경영권과 관련해 지난달 9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불복, 같은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IPIC 측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 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IPIC 측에게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 전량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정가격의 75%인 1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IPIC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국제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강제집행과 가집행을 허가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권 등으로부터 총 2조5733억원의 자금을 마련, 서울지법에 인수대금 전액을 공탁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IPIC 측의 항소장 제출로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간 법정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IPIC의 항소와 상관없이 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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