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서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입력 2010-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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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 9월말 시행

중앙관서 회계책임성 강화를 규정한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말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회계관련 법령의 운영, 결산보고서 작성ㆍ분석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국가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관으로 구성된 회계책임관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결산보고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ㆍ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기적 성과평가 및 관리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국가회계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 규정을 통해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분석ㆍ평가 등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포함될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이 높아져 국가 재정정보의 투명성ㆍ 신뢰성이 강화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 연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기반 마련,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를 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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