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면허 침술행위 못한다"

입력 2010-07-29 14:20수정 2010-07-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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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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