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과 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부산지법이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이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