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연말까지 연장해 운영

연말까지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본격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지난 28일 건설기업의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주단협약(이하 협약) 운영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개정안 주요내용은 협약 운영기한을 2010년 8월말에서 2010년 12월말로 연장연장하는 것이다.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안은 현행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연장 가능(최대 2년)했다. 개안안은 개정안 1년 범위내 의무적 채권행사 유예후 필요시 2년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기간 연장 가능(최대 3년)하다.

채권금융기관은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4월 대주단협약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금융권 채무상환 유예조치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

협약 시행 이후 총 51개사가 협약을 적용받았으나 경영정상화 또는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으로 35개사에 대해 협약 적용이 중단돼 2010년 7월 29일 현재 16개 건설사에 대해 협약이 적용중이다.

그동안 채권금융기관은 일부 협약 적용 건설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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