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퇴직연금 중복 계약을 검증해 산출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변경하고 일정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개별계약 현황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29일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의 기초자료인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 통계집계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계약건수 및 가입자 수 등의 현황을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매월 집계해 발표해왔지만 기업이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건수와 가입자수가 중복계산돼왔다.
금감원은 중복계약건수와 가입자 수를 별도 집계해왔지만 정확성이 낮아 제대로 중복계약이 반영되지 않는 수치가 연구기관 및 언론 등에 인용돼왔다.
따라서 금감원은 기존 주석으로 표시했던 중복계약현황을 직접 산출해 집계한 순가입현황만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통계를 낼 경우 보다 정확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근로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6월말 기준 퇴직연금 통계 발표 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