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위반을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노동현장의 산업안전 위반을 더욱 부추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