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10-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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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합금융증권(www.MyAsset.com)은 29일 상속관련 상담, 유언서 작성지원,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업무를 대행해 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를 대비해 유언서를 보관해 줄 뿐만 아니라 고객 사망시 유언서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여 상속재산의 이전, 명의변경, 배분 등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시 공증수수료가 할인되는 것은 물론, 유언서를 금융회사 금고에 보관함으로써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하는 경우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유언집행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유언서의 내용대로 합리적인 재산배분이 가능해 유족간의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제휴한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을 통해 다양한 상속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민경배 신탁팀장은 “거래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상속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며 “사후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관리 및 상속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할 서비스” 라고 말했다.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 3770-5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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