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변 우수건축물 높이 120㎡ 허용

입력 2010-07-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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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로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120m까지 올릴 수 있다.

한강로변의 현재 보도는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하고, 별도로 폭 5∼10m 보도를 조성한다.

또, 한강로는 지역발전축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은 업무ㆍ상업위주 복합용도로 개발해 국제업무지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블록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특별계획구역 26개소를 지정(변경포함)했다.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V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가결했다.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의 조망권과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법원 앞에 있는 건물은 최고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허용된다.

이밖에 성북동 300번지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일대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통과됐다.

서울휴먼타운은 양호한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로 재개발하지 않고 보안ㆍ방범ㆍ생활편의시설 등 환경을 개선해 보존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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