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선거법 위반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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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윤승호(56)남원시장을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18일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무소속 A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말 한 혐의가 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에도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천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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