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품질ㆍ기술 중심으로 계약제도 변경

입력 2010-07-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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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ㆍ조달청, 조달행정 발전방안 확정

정부가 연간 122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변경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품질과 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제품 구매 예고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1~2년 전에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최소 구매규격으로 사전 예고해 조달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녹색제품과 신성장 관련 제품 등으로 대기업보다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품질확보 차원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낙찰 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해 지나친 가격경쟁 폐해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조달시장의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부실업체와 품질이 낮은 외국산 제품이 유입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계약 이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부실업체 퇴출제를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 강화로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전자조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구축하고 휴·폐업 정보 등 각종 행정처분 정보를 나라장터와 연계해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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