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6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교섭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사내하청 소속으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차별과 착취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요구와 교섭이 거부되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해고자, 퇴직자를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5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입사 2년이상 됐다면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 것애 따른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