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관리대상 국적선박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하반기부터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FSC)를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최근 3년 동안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및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들이다.
이들 선박들은 기국통제, 즉 국적선박의 설비 등이 국제적인 협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이는 올 상반기의 국적선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선령이 높은 선박과 소방·구명설비 뿐만 아니라 기관, 선원 비상대응능력 및 선박 정비관리 등 안전관리체제(ISM) 분야에서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개월 동안 102척의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점검해 방화벽 기준 미달 등 주요결함이 발견된 2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선박의 점검률을 확대(현행 45.53%→50%)하고 소방.구명설비와 기관분야 외에 최근 외국의 항만국통제가 집중되는 ISM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