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2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금융 현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대주주를 메트라이프국제지주회사(MetLife International Holdings, Inc.)에서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MetLife Global Management, Inc.)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의 대주주 변경은 메트라이프 그룹 차원에서 해외사업체를 미국내 자회사로부터 미국외 지주회사 산하로 이전해 미국내 사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기초서류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보생명에 대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금융위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CLSA증권의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인가했다.
키움증권은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해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았고 CLSA코리아증권은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를 제외한 투자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