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7-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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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삼보산업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및 처분결정 지연공시에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