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임명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을 취소해 달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 지부노조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등의 청구를 '각하'하고 KBS 김영호 이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4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現 KBS 이길영 감사는 지난해 12월11일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 12월17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거쳐 임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등은 지난 1월19일 감사임명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