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보이 최종부도 이면에 경영권 분쟁이(?)

입력 2010-07-15 11:20수정 2010-07-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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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인수 위해 투자단 100억 자금 확보···상폐로 갈까

톰보이가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번 톰보이의 부도는 자금조달 문제가 아닌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0여명으로 구성된 톰보이 투자자집단(투자단)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톰보이 신수천 대표에게 경영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며 14일 자정까지 톰보이측과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돼 이날 자정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단이 톰보이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현재 재고수량이 100억원 규모라는 점 등 사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을 모두 결제할 경우 충분히 회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톰보이는 이날 오후 8시 마감이던 어음 17억원 결제시한을 금융결제원에서 자정까지 연장해주었지만 결국 갚지 못해 최종부도선고를 받았다.

부도금액은 16억8878만원이며 부도발생은행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30년이 넘은 기업이 17억원 때문에 최종부도가 난 게 의심스럽다며 M&A(인수·합병)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톰보이의 최종부도로 기업은행만 올해 내 남은 어음 결제건은 600건으로 200억 규모다. 여기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규모를 더하면 450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파악했다.

현재 투자단은 상장폐지공시가 나오더라도 심사, 매매정지 등 심사과정에서 어음을 막으면 사유 없음으로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투자단은 금융결제원이 대우자동차판매 사례처럼 부도유예등록을 해서 입금 시한을 더 끌다가 최종부도를 막아 적색기업 등록을 막을 수 있어 경영권 인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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