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리 운항권 대한항공 배정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0-07-15 10:04수정 2010-07-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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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파리 노선 대한항공에 배분 부당...대한항공 독점구도 더욱 고착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일 국토해양부가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정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14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동남아 노선에 대한 운항권을 저가항공사 등에게 배분하면서 아울러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의 운항권을 대한항공에게 배분했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운수권이 각각 주 3회와 주 7회인데도 추가 1회 운수권을 다시 대한항공에 배정한 것은 특정 항공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항공사가 하나의 노선을 복수 운항할 경우 후발 주자에게 선발 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의 2분의 1을 우선 배분한다는 국제운수권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게 아시아나 측의 주장이다.

거기다 아시아나는 올해 3월부터 운항할 수 있는 이번 운수권을 미리 지난해에 배분하지 않고, 뒤늦게 배분한 것은 대한항공에 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동남아 노선에 대한 운항권을 저가항공사 등에게 배분하면서 인천~파리 노선에 대한 1회의 운항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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