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 19명 검찰 고발

입력 2010-07-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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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9인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인 및 회원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한 사건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증선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과장된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나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투자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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