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신동규 녹색금융협의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이번 협약 체결로 금융권은 녹색전문기업의 세부 기술내용과 경영정보 등을 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기술 진흥원은 금융권 전용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7월 중에 구축해 녹색 인증제 시행정보를 녹색금융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녹색인증제는 지난 4월 14일 시행된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기술 및 사업의 기술수준, 시장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인증서주) 등을 발급한다.
이번 MOU체결로 금융기관은 이를 녹색금융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색기술 등에 대한 평가와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