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의 계약을 자동적으로 연장할 경우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자동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들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리면서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계약을 자동연장하면서 이미 발행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별도로 없어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자수령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시 만기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만기 후에도 가입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 1년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인출할 수 있다. 계약이 연장될 경우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계좌 중 이미 발생한 이자를 찾지 않은 계좌수는 전체 계좌의 33.2%에 달할 정도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378억원(94만7600계좌)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미 발생한 이자를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또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경우 가입자가 이자수취 연결계좌를 개설 또는 지정하기를 바란다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