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3억4000만원 지급

입력 2010-07-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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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무부 등 14개 부처에 예산성과금 3억40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0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등 14개 부처, 61건에 대하여 3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8개 기관에서 신청한 157건(지출절약 15개기관 70건, 수입증대 12개 기관, 87건) 중 14개 기관 총 61건(지출절약 10개 기관 29건, 수입증대 7개 기관 33건)을 선정했으며 재정개선효과는 9705억원(지출절약 1991억원, 수입증대 7714억원)으로 산정했다.

우수사례로는 상부 개방형 강철 박스 거더교(Steel Box Girder Bridge) 신종공법 도입으로 지난해 14억원 예산 절감(국토해양부), 예금채권 압류방식을 추징명령 결정시 금융기관만 명시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해 고액 추징금을 집행(법무부)해 지난해 4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린 사례가 꼽혔다.

또 복제 탐지견 투피를 활용해 합격률을 크게 높여 마약견 육성비용을 절감(관세청)하고 지난해 5억원을 절감한 사례, 해외 차명금융계좌 분석과 직접 방문,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르 통한 무기중개상의 역외탈세 및 해외은닉자금 적발(국세청)로 지난해 188억원의 국고 수입을 늘린 사례,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지난해 231억원의 조세지출을 절감한 감사원의 사례가 포함됐다.

예산성과금 평가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파급효과 등 4개 요소였다.

지급규모는 61건 3억4300만원(지출절약 28건 1억8600만원, 수입증대 33건 1억5700만원)으로 건당 지급금액 안에서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별로 기여도에 따라 배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예산절약 유도 및 효과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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