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영화배우 신은경(37)이 전속 계약금 문제로 한 연예기획사에게 고소를 당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A사는 지난 5일 "신은경이 연예활동 의사 없이 전속 계약금을 받아 챙겨 재산상 피해를 봤다"며 신은경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신은경은 지난해 5월 전속계약을 맺고 1억1300만원을 챙긴 뒤 연예활동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법인 통장에서 2871만원을 마음대로 꺼내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사는 지난 4월 신은경의 전 매니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신은경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