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전입금 지불유예 국토부 입장

입력 2010-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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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해 없다" 공식입장 유보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12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식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장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성남시가 공식입장을 전달해 오면 그때 국토부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200억원 차입금 가운데 공동공공사업비 2300억원은 LH 공사에 갚아아 할 돈"이라며 "국토부와 관계된 차입금은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수익금 2900억원도 아마도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 수치"라며 "한꺼번에 초과수익금을 받아서 다시 주변간선시설 등에 투자하는게 아니라서 국토부의 당장 피해는 없다. 다만 초과수익을 재투자한다는 공동서약을 한 만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는 LH가 더 커 보인다"라며 "성남시의 의견을 받아서 국토부 공식입장을 내고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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