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9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하노칼(HANOCAL)을 상대로 낸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 관련 소송(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중공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PIC는 현대중공업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넘겨줘야 한다.
지난해 국제중재재판소는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주식 1억7155만7695주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으로 양도해야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